해외주식 손익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법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합쳐지고 어디까지 합쳐지는지 정리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서 벌고 다른 종목에서 잃었다면 그 차이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어디까지 합쳐지나
- 종목과 국가: 미국 주식 이익과 일본 주식 손실도 합쳐집니다.
- 통화: 거래마다 원화로 바꾼 뒤 합칩니다. 달러 손익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주식이 있으면 함께 합칩니다. 기본공제도 국내와 해외를 합쳐 연 250만원입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국내주식 통산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과 비상장법인 주주 양도분입니다.
예시
한 해에 A 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모두 원화로 바꾼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손익통산 | 6,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700,000원 |
| 지방소득세 (2%) | 70,000원 |
| 합계 | 770,000원 |
B 종목의 손실을 합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세금 합계는 165만원입니다.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하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의 기준은 결제일입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한 해의 손익으로 봅니다. 12월 말에 팔았어도 결제가 다음 해 1월에 끝나면 다음 해 손익이 됩니다.
해외주식의 연말 거래를 직접 다룬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 설명은 조문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연말 거래 금액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장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02조 제2항은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만 정하고, 국세청도 같은 과세기간의 손익을 통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난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주식 양도손실의 이월 불가를 명시한 국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합쳐지지 않는 경우
- 소득 구분이 다른 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주식등은 주식등과 구분해 계산하므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식등 안에서는 세율이 달라도 통산합니다.
- ETF 청산 손실: 회사형 해외 ETF가 청산되어 생긴 손실은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Ⅳ장 4번, 5번, 6번 문답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