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계산의 환율 기준
어느 날의 어떤 환율을 쓰는지, 환차익은 어떻게 세금에 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의 환율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의 환율인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대금이 오간 날의 환율입니다.
| 구분 | 적용하는 날 |
|---|---|
|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
| 취득가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 |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 |
나눠서 받거나 지출했다면 각각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씁니다. 체결일 환율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어떤 환율인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증권사가 실제로 환전해 준 환율이 아닙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과 기간별 매매기준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엔화처럼 100단위로 고시되는 통화는 단위를 확인하세요.
환차익도 세금에 들어갑니다
매수와 매도에 각각 그날의 환율을 쓰므로 일반적인 경우 환율 변동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빌려 산 주식은 외화차입금 환차익을 제외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환율이 크게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달러 | 환율 | 원화 |
|---|---|---|---|
| 매수 | 2,000.00달러 | 1,450.00원 | 2,900,000원 |
| 매도 | 2,100.00달러 | 1,300.00원 | 2,730,000원 |
| 손익 | +100.00달러 | −170,000원 |
달러로는 100달러 이익이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170,000원 손실입니다. 반대로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손익을 주가 손익과 환차손익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환율이 매수 때 그대로였다면 났을 손익을 주가 손익으로, 나머지를 환차손익으로 봅니다. 세법의 구분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표시이며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법). 판 주식이 어느 날 산 주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매수 환율도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증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자료가 이동평균법이라면 이 계산기의 선입선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
거래별 환산에서 생기는 원 미만의 처리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1원 미만을 버립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끝수 규칙은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근거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Ⅳ장 7번 문답 (국제세원-229, 2010.5.10.)
-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2, 제118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78조의5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