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와 국내 상장 ETF 세금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해외 주식을 직접 살 때와 국내 상장 ETF로 살 때 세금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거나,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삽니다. 세금 체계가 달라서 수익 크기에 따라 유리한 쪽이 바뀝니다.
한 줄 요약
- 해외 직접투자: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
- 국내 상장 해외 ETF: 공제 없이 수익 전체에 15.4%
다른 소득이 없고 수익을 한 해에 실현한다면 유리한 쪽이 두 번 바뀝니다.
- 약 833만원 미만: 직접투자
- 약 833만원 ~ 13,100만원: 국내 ETF
- 약 13,100만원 초과: 직접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ETF 세금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뒤의 경계가 훨씬 낮아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와 배당에 합쳐 1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국내 ETF의 장점이 줄거나 뒤집힙니다. 추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외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커도 22%로 끝납니다.
| 항목 | 해외 직접투자 | 국내 상장 ETF |
|---|---|---|
| 소득 구분 | 양도소득 | 배당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없음 |
| 다른 소득과 합산 | 안 함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 세금 내는 때 | 다음 해 5월 신고 | 팔 때 원천징수 |
과세되는 금액
국내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 때 과세되는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이 계산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과표기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해외 직접투자는 같은 해의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은 손실을 다른 이익과 합치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익이 난 ETF와 손실이 난 ETF가 함께 있으면 직접투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해외 상장 ETF를 파는 경우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으로 안내합니다. 종목별 형태는 운용사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비교에 없는 것
- 배당과 분배금에 붙는 세금
- 수수료, 운용보수, 환전 비용, 추적 오차
- 연금계좌와 ISA. 세금 체계가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건강보험료. 세금은 아니지만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내 수익과 소득을 넣으면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6조
-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제62조, 제103조, 제104조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Ⅳ장 6번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